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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다시 주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당의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탓으로 보인다.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95일만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함으로써 국회 표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결국 부결됐다. 총 투표수 293표 중 145표가 찬성, 145표가 반대였다.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였다. 가결 정족수인 147표에 2표가 모자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당론을 정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표심이 임명동의안 부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107명, 바른정당 20명 의원 수를 감안하면, 40명의 국민의당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는 동성애 문재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시절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특히 일부 기독교인들은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에 많게는 수천통의 반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처음이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 것으로 보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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