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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에 병원비는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 예우 등 관련 지원법 대표발의
남을 돕다 희생한 사람에게 의료비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상자 인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지키거나 구조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을 입은 경우 의료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본인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각종 사건ㆍ사고를 일선에서 접수하는 경찰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ㆍ군수 등 자치단체장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자치단체장의 인정신청 건수는 2013년 0건,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5월 기준 1건 불과했다. 또 많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의사상자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 치료비까지 부담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의료급여 지원의 특례조항을 신설해 공공의 안전과 공익 증진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해 의사상자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했다.

정재호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은 희생정신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닌 이 사회가 마땅히 의사상자에 해야 할 도리”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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