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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에 더 복잡해진 김이수 표결…의결정족수 확보가 관건
-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쥐고 민주당은 내부 단속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로 인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의결정족수 문제가 불거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299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국회의원 가운데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보이콧을 해제하고 본회의에 참석키로 하면 ‘출석 과반’의 기준이 높아진다.

한국당(107명)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100표 정도만 있어도 통과시킬 수 있지만 한국당이 모두 참석하고 다른 정당도 불참 의원이 없을 경우 절대 과반인 15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11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표를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20명) 역시 그동안 김 후보자에 대해 ‘본회의 참석 및 반대표 행사’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처럼 보수야당 127명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민주당이 계산한 확실한 찬성표는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130표다.

구체적으로 정 의장 외에 민주당(120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찬성표로 분류된다. 결국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40명)이 쥐게 됐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찬성하고 있으나 찬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 내에는 찬반 의견이 혼재한 가운데 최근 일부 기독교 교인들이 김 후보자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임명 반대’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낸 것이 변수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인 호남 출신이기는 하지만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내부 표 단속과 함께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민주당 및 다른 정당에서 내일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진행하는 여야 원내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상정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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