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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현, 형사미성년자 만14세→12세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형사미성년자의 최저연령을 현행 만 14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고쳐 살인 등 잔혹사건의 경우 만 16세가 넘으면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넘어 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고,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르면 법정 상한형인 20년의 징역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앞서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연소자가 극형에 처해질 우려를 감안해 16세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 최근 미성년자의 잔혹 범죄가 잇달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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