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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도용 혐의’ 여고생, 경찰조사 중 3층서 뛰어내려 부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다른사람 신분증을 소지하고 술집에 출입했다 적발돼 경찰 지구대로 연행된 여고생이 지구대 내 3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3시경 여고생 A양은 잠실역 인근 술집에 들어갔다.

술집의 주인은 A양에 신분증을 확인을 요구했고, A양은 술집 주인에게 다른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면허증 속 사진과 A양의 얼굴이 다르자 주인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A양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사진=TV조선 뉴스 영상 캡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구대로 이동한 A양은 신분 확인 절차를 밟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경찰은 A양이 여고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3층에 위치한 여자전용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간 A양은 출입문을 잠그고 화장실에 있던 작은 창문틈으로 뛰어내렸다. A양의 추락을 인지한 경찰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측은 이 사고에 대해 "조사중 강압은 없었다"며 “A양이 나이도 어리고, 지구대 조사를 처음 받다보니 (불안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뛰어 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양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치며 떨어져 척추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앞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재수술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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