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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재판] 신동철 “‘문제단체 조치 및 관리방안’ 보고서 대통령 부속실에 제출”
-朴 재판서 “예민한 문건…보고 뒤 한 부 남기고 폐기 지시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 부속실에 보내 서면보고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5월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을 추리고 지원배제를 지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다. 문건에는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에서 좌편향 인사를 배제하겠다’ ‘실제 26명 배제했다’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신 전 비서관은 이후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으로부터 ‘대통령께 보고드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 부속실에 문건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단체와 인물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예민한 문건이라 봤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문건 한 부 만을 남기고 문건을 모두 폐기하라고 행정관에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TF 운영 경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낸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확답할 수 없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말을 흐렸다.

신 전 비서관의 이같은 진술은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고 챙겼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등의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문화ㆍ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후 청와대나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직ㆍ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다”고 판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보고했다는 신 전 비서관의 진술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장관도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실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대면했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건전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건전콘텐츠 관리’가 곧 ‘블랙리스트 관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문화계 지원배제 관련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을 호출해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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