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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외곽팀 운영’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檢 출석
-외곽팀장에 지급한 활동비 출처 집중조사
-국정원 예산일 경우 국고 횡령ㆍ배임 혐의
-최종 책임자는 원세훈 지목…추가기소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달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공개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본인이 외곽팀의 책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다. 민 전 단장은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당시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한 경위와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됐고,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엔 국정원 내부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해 댓글활동 한 것을 수사했다면 이번엔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민 전 단장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댓글공작 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돈의 출처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자금이 국정원 예산으로 확인될 경우 국고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전 국정원 직원이자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오른쪽)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새벽 기각됐다. 사진은 노씨가 전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댓글공작) 활동실적, 파급력 등의 기준에 따라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실적을 점검해 부진할 경우 경고 및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성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에 비춰 사이버 외곽팀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보고 있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이어지는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추가기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민 전 단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3차장과 원 전 원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공작 활동을 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ㆍ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은 불만을 내비쳤다.

검찰 측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측이 국정원으로부터 국가예산으로 수억원대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에서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단순한 개인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며 “두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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