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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후보자, 벤처 주식 거래 특혜 의혹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산 회사주식, 3년후에는 일부만 팔아 ‘완전변제’
-3년사이 앉아서 300주 번 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8월 본인이 근무하던 S사의 주식 2800주(주당 5000원)를 대표이사로부터 주식대금(1400만원)을 차입해 취득했다. 이후 2004년 12월 차입한 주식대금 1400만원을 현금이 아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채무 상계했다.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 2800주를 산 후, 돈을 빌려준 바로 그 대표이사에게 2500주만 주고 빚을 갚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3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셈이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식 실질가치 상승 등을 감안하여 2800주에 대한 차입대금을 주식 2500주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대표이사와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주식으로 채무를 상계한 바로 그 시점에 S사의 주식 920주를 주당 5000원에 다시 취득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채무를 상계한 후 바로 현금을 주고 다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앞서 “주식의 실질가치가 상승해서 그렇게 상계처리 했다”고 말한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가 주식대금을 차입해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2001년의 취득가격이 5000원이었고, 2004년 12월 추가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격 역시 5000원이었다. 박 후보자가 차입한 주식대금을 주식으로 상계한 시점도 2004년 12월이다. 그렇다면 상계한 주식가격 역시 5000원이어야 정상이고, 따라서 주식가격 변동도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주식의 실질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차입해서 취득한 주식 수(2800주)와 상계한 주식 수(,500주)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는 3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석연치 않은 주식거래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거짓해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박 후보자가 ‘기술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적임자’라고 요청사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렇게 석연치 않고 부적절한 주식거래가 다수 발견되는 후보자의 경력이 ‘기술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이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여당은 박 후보자가 진정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검증해 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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