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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설치 가시화되나…민주-국민의당 긍정적 검토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판·검사 등 폭넓게 수사
-불기소 결정 시 별도의 심사 받아야
-자유한국당은 반대 기류 강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부의 주요 검찰개혁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8일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은 3건이다. 지난해 6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11 명이 발의한 법률제정안이 있고, 같은해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2월 더민주 양승조 의원 등 10 명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세 건 모두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국회가 올 가을 공수처 설치 여부를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월 추석연휴가 유난히 긴 데다, 연휴 직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연말에는 예산 편성 문제가 국회 최대 현안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 설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시간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고, 여당인 더민주와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공수처 설치에 우호적이어서 공수처 설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도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부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107 개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 대신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박범계, 이용주 의원안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검찰총장과 검사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정무직 공무원 △감사원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장관급 장교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직 인사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권한범위가 폭넓은 점을 감안해 4촌 이내의 친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시켰다.

처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나 법과대학 교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차장은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특별검사직을 겸한다. 20 명 규모의 특별검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이 맡는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간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가 비위사실을 수사하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불기소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박범계, 이용주 의원안 외에 다른 두 법률안도 대동소이하다.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공수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길게 보장하고 법과대학 교수를 제외한 법조인으로 자격을 한정했다. 노회찬 의원안의 경우 처장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이 엇갈린다. 비대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제3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검찰과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관을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공수처 설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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