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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개월이면 당뇨병 해방” 허위광고로 5억원 제품 판 일당 검거
-단순식품, 치료제로 속여 1300여명에 판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일반 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1300여명을 상대로 5억여 원의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영자 임모(45)씨를 구속, 텔레마케터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임씨 일당이 치료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제품은 간 기능, 당뇨병, 성기능 관련 제품 등 총 3가지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에 “100명 임상실험결과 간질환 98% 효능이 입증”, “3개월을 먹으면 당뇨병으로 해방” 등 일반 식품을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 

일반 식품을 당뇨병 치료제인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인터넷 광고 모습 [사진제공=서울 성북경찰서]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임상실험을 거친 치료제가 아니며 간기능ㆍ당뇨병 개선 제품은 일반식품, 성기능 개선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임씨는 무료제품체험을 제공한다며 사람들에게 이름, 전화번호, 증상 등을 받아냈다. 텔레마케터들은 무료체험 신청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약 1300명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개월간 벌어들인 판매금은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한 달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는 “3~4개월 꾸준히 다 먹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달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에 관해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표시할 수 없다.

경찰관계자는 “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무료체험자 모집을 유도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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