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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소년법 개정…처벌과 예방 사이
-처벌 중심 법안과 예방 방점 법안 동시 제출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다른 대책을 내놨다. 표 의원은 ‘처벌’에, 장 의원은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장 의원은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방도 중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소년 범죄 대책을 위한 5가지 대책을 묶어서 패키지 법안으로 내려고 한다”며 “1호 법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연령 조정이 중심인 1호 법안 외 4개 대책은 ▷교장 책임으로 폭행범 1차 격리조치 의무화 ▷늑장 대응하는 경찰에 대한 처벌 ▷학교전담경찰제도 근거법안 구축 ▷학교폭력위원회에 전담경찰관 도입을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의 장인 교장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학교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게 보고를 받아보니, 경찰이 1차 폭행 이후 2개월 동안 고소인 조사를 하지 못해서 내버려둔 부분이 컸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책임이 있다. 보호관찰 학생을 무방비로 다니게 했다”며 “현장의 책임을 보강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당을 막론하고 소년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하면서 큰 방향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연령 부분을 만12세로 낮추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이 발표한 1호 법안과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의원도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자 한다”며 관련 법안을 앞서 발의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다르다. 소년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엄벌파인 표 의원은 강한 처벌을 통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최장 20년 이상은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괴 살인, 성폭력 살인 등의 특정 강력범죄 살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지난 7월, 표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력범죄를 행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곧바로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그는 “소년법이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 처벌을 한다”며 “실제로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고 했다. 표 의원은 “재범을 막는 효과도 전혀 없고 피해자들은 방치된다”며 “보복 범죄에 시달리고, 방치되는 이유는 사회적 무관심이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에 “청소년 사형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나이를 낮추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와 함께 학교와 경찰의 의무를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과 같은 당인 금태섭 의원도 “유일하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도 2005년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시켰다”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엄벌주의를 내세워 진짜 논의가 묻혀버리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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