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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잠재적 폭력 가해자’인가?
-진로 문제 등으로 학교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과 동일시한다는 지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청소년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잠재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출당한 청소년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청소년 강력사건 가해자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헤럴드DB]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난 2012년 2055명에서 지난해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는 2만3877명에서 1만2805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40%로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ㆍ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퇴출당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발언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히 학교에서 ‘퇴출당한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해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뜻한다. 다시 말해 퇴학을 당한 학생들도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만 진로 변경이나 유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자의적으로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령기 청소년 710만여 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약 40만명으로 매년 4~7만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대안학교를 선택하거나 예체능 분야에만 매진하는 청소년 등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이 이 숫자에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 일부가 실제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을 모두 ’위기 청소년’으로 취급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온 김태윤 열린의사회 상담실장은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고 적성과 끼를 살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거리에 나온 위기청소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다. 현재 ‘위기청소년’ 수는 학교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77만여 명에 달한다.

실제로 학교에 재학 중인 위기청소년이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동네 여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A(14) 양 등 중학생 8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피의자 가운데 3명은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돼 보호관찰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개선과 함께 청소년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이자 청소년활동학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약 60%는 진로 문제 등으로 본인 의지로 학교라는 제도권에서 나온 아이들”이라며 “일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두고 적성이나 진로 문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아이들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허술함을 인정하고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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