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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공작’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못해”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없다” 판단
-검찰, “단순 개인 일탈로 몰아간 법원 판단 납득하기 어렵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 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외곽팀장으로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박 씨는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다. 

댓글수사와 관련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가 지난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은 박 씨 구속영장을 기각 하면서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런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며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수십개 만들어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던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맡았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수사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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