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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상의,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일주일만에 동조성명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지 일주일 만에야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동조성명을 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상의는 7일 성명에서 “사용자 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호소해 온 ‘신의성실의 원칙’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동차와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지역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8월31일 기아차 노사간 첨예하게 맞서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나온지 정확히 1주일 만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판결 당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롸 노사간 소모적 분쟁방지를 위한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법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신속히 재계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경제단체인 광주경총(경영자총협회)도 재판 당일 우려를 표명하는 신속한 성명을 낸 바 있어 광주상의의 논평이 시의성 면에서 뒤졌다는 평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상의 회원사들은 “이 문제로 갈등중인 회사들이 대기업 통상임금 판결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광주상의 대응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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