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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 “소년범죄, 처벌만으로는 한계”
-“강력한 처벌 필요하지만, 유일한 정책은 아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중식당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소년법 폐지 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 있다”며 “형사처벌만으로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을 꿇려 사진까지 찍은 사건이 SNS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 장관도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학교장이 교내 폭력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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