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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광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 매수ㆍ매수 과정에서 거래가액 축소 신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ㆍ매도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거래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1998년 12월 강동구 명일동 27평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날 30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각 부동산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이 제출한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8년 12월 7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30평형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매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후보자의 부동산거래내역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의 매수가를 9000만원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래가보다 8000만원을 낮춰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를 적어 내도록 의무화한 ‘검인계약서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현행법에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부동산 취ㆍ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율(0.6~3%)을 감안했을 때 김 후보자가가 최소 400여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산된다.

또 김 후보자는 같은 날 27평형 아파트를 1억120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도가액을 7000만원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해 4200만원을 축소신고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두 차례나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여야 할 법관들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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