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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중고차 불법매매 426명 적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허위광고와 폭행ㆍ협박으로 중고차를 불법매매한 차량 판매원 등 426명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15건을 적발, 차량 판매원 등 4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 중 허위ㆍ과장 광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43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ㆍ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ㆍ강요 9명(2.1%) 순이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피의자 113명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속여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을 하며 싼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한 딜러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상사 28곳의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허위매물이 올라온 해당 인터넷 사이트 2개를 폐쇄 조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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