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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길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검찰, 징역 8개월 구형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사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길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앞서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2004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길은 “광복절 특사로 (면허취소 처분을) 사면 받은 적이 없고 2014년 단속 이후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길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았다고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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