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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자 2년만에 첫 공판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사고에 연루된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6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원(53) 전 서울메트로 대표 등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고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최모(58) 전 종합운동장 서비스센터장,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은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65) 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9) 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지난 2015년 8월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28) 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중 진입하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건이다.

사고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지난 7월 초에야 일단락됐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만 꼬박 1년 8개월이 걸렸다.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8개월 간 수사에 나서 오 전 부역장과 협력업체 임직원 2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고 책임을 서울메트로 간부급으로 확대했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비리도 수사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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