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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여중생’ 보강수사…영장신청 늦어질 듯
부산 사상구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경찰이 당초 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지만, 추가 보강수사가 필요해 영장신청이 늦어질 전망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가해 여중생 A양(14)과 B양(14)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법원측의 의견을 묻는 등 최대한 신중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양과 B양은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소년원에서 A, B양을 넘겨받아 경찰에서 구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형벌의 상한선이 없어 특수 상해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다. 이 때문에 영장신청이 다소 신중해졌다는게 경의 설명이다. 보강수사는 보복폭행에 관한 추가 진술과 보복폭행을 준비했는지 의도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당초 A양 등이 “피해 여중생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 폭행했다”고 밝힌바 있으나 피해자 부모 측이 보복폭행을 주장하면서 범행 동기를 다시 확인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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