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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추가 보강수사, 구속영장신청 늦어질듯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사상구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경찰이 당초 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지만, 추가 보강수사가 필요해 영장신청이 늦어질 전망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가해 여중생 A양(14)과 B양(14)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법원측의 의견을 묻는 등 최대한 신중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양과 B양은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소년원에서 A, B양을 넘겨받아 경찰에서 구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형벌의 상한선이 없어 특수 상해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다.

이 때문에 영장신청이 다소 신중해졌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강수사는 보복폭행에 관한 추가 진술과 보복폭행을 준비했는지 의도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당초 A양 등이 “피해 여중생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 폭행했다”고 밝힌바 있으나 피해자 부모 측이 보복폭행을 주장하면서 범행 동기를 다시 확인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29일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으며,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해 2차 폭행에 나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양과 B양이 각각 지난 4월과 5월부터 절도와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중이란 사실도 확인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을 1시간 4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다량의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경찰은 폭행가담 수위가 다소 낮은 피의자 C양(14)은 불구속 입건 조치하고, D양(13)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적용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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