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탈세의 온상’ SNSㆍ블로그 마켓, 과세 가능해질까
-탈세ㆍ청약철회 거부 등 ‘골칫덩이 SNS 마켓’
-한국소비자원ㆍ공정거래위원회 “예방 조치만…”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블로그 마켓 수익에도 과세를 하는 내용이 포함돼 SNSㆍ블로그 마켓 과세가 현실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각 부처 업무보고와 국민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에 블로그ㆍSNS 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그동안 개인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블로그ㆍSNS 마켓’은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별도의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초기투자 비용이 크지 않아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6일 인스타그램에 ‘공구(공동구매)’, ‘마켓’ 등을 검색하면 각각 90만~100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나올 정도다.

인터넷 상품 이미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판매자들의 ‘탈세 꼼수’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탈세 수법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다. 특정 물품을 시중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떼어먹는 것이다.

또 대다수 판매자들은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구매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내도록 하거나 무통장입금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매출을 감추기 위해 제품가격과 문의 사항, 구매 여부를 ‘비밀댓글’로만 올리도록 하는 방법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수억 원대 매출에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는 판매자도 많다.

문제는 탈세 뿐만이 아니다. 블로그ㆍSNS 마켓의 상당수 판매자는 인터넷 상품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 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간 거래’로 분류돼 일반적인 상법의 적용만 받는다. 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블로그마켓 피해 신고는 지난 2014년 106건에서 2015년 50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92건을 기록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마찬가지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ㆍ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 89건(41.8%), ‘네이버밴드’ 26건(12.2%) 순이었다.

불법 판매자 단속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거래법에 의거해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 신분의 제조ㆍ판매자와 거래한 경우 제재할 권한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블로그ㆍSNS 마켓 피해 접수 건수가 많아 자체적으로 피해예방 안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도 블로그 SNSㆍ마켓 실태를 모두 파악할 수 없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건만 관리하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블로그ㆍ인스타그램ㆍ카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모든 판매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마켓 리스트를 포털사이트나 서비스업체에 제공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dod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