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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미사일大戰 불붙는다
-南 후방에서 北 전역 지하벙커 타격 가능
-美, 군비경쟁 우려 불구 北 위협 대응 해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독자 대응능력 강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대응해 미사일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두 번째 발사 이후 진행중인 한미 간 실무협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간 실무협상 결과는 이르면 10월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유사시 북한 지도부 은신시설과 핵ㆍ미사일 핵심시설을 타격ㆍ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실질적 군사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지난 1979년 체결하고 2001년과 2012년 개정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받고 있다.

다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조항에 따라 사거리 500㎞는 1t, 300㎞는 2t 식으로 탄두중량 조정이 가능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러나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되면 제주도에서 발사해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는 800㎞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돼 후방에서 지하 10~20m 깊이에 자리한 북한 전역의 주요시설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미사일지침 체결 당시 역내 군비경쟁을 우려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한계를 설정했던 미국이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고도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간 통화 뒤 “양 정상이 북한의 가장 최근 도발행위는 전세계를 향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제공]

우리 군은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970년대 후반 구 소련의 미사일을 모방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북한은 이미 ICBM급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까지 확보한 상태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듯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500㎏ 밑으로 소형화ㆍ경량화하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오는 9일 정권수립 기념일이나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기해 SLBM 북극성-3형 내지 IRBM 화성-12형, ICBM급 화성-14형 등의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 입장에선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최대 100kt(킬로톤ㆍ1kt=TNT 1000t 폭발력)의 폭발위력을 과시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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