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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혐의’ 김기춘·우병우 회심의 미소?
‘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항소심
“국조특위 활동기간 넘겨 고발”
1심 선고 깨고 공소 기각 판결
金·禹 위증재판에 영향 불가피


국회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게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내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인데, 같은 혐의가 적용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벌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경우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처벌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 씨를 고발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위증 혐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고발권 행사는 위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행사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이 씨는 지난 2월 27일, 김 전 실장은 1월 17일, 우 전 수석은 4월11일에 각각 고발당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다. 이번 항소심 논리대로라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면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이 ‘재적위원 1/3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긴 하지만, 고발기간을 따로 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실제 1심 재판부는 국회 상설 위원회의 경우 활동기간이 따로 없어 위증 혐의에 관해 특별한 제약없이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한 고발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최순실(61) 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서 최 씨에게 의사 김영재 씨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 역시 국정조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관련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부인하는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에 전화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고발당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위증 혐의에 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따로 없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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