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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복지부 장관, 청년수당 쌍방 소송 취하 합의
양측 “사회보장정책 협력하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청년수당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1일 전격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간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 기한 소를 취하하고,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취하 사건은 복지부가 지난해 1월21일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서울시가 같은해 8월19일에 제기한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박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 정책과 조화로우면서 지역 특성도 반영한 복지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제도,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복지부의 직권 취소 처분 결정으로 2차 분 이후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구제할 방법 등 후속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은 취업활동 확인 뒤 1인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대상 2831명에게 1차로 50만원씩 지급한 뒤 복지부와 갈등으로 지급을 중단했다.

시는 이번 합의로 2016년도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이 달 희망자 확인을 거쳐 다음달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빨라야 연내 4차분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갈등은 지난 2015년 서울시의회가 2016년 예산안에 청년수당 예산(90억원)을 반영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 1월 복지부는 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소를 청구했지만, 시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해 협의해왔다. 이후 시가 복지부 권고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6월에 복지부가 ‘부동의’를 최종 통보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자 시는 정부가 돌연 반대 입장으로 바뀐 데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8월에 1차분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를 결정하고, 시가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 처분 소를 청구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촛불 정국 속에서 시는 올 초 청년수당 대상과 예산을 5000명,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도 지난 4월 올해 사업안에 대해 협의를 동의하면서 올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에게는 2차분까지 지급됐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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