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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안봉근 2부속실 문건’ 확보…“국정농단 수사에 활용”
-국정농단 수사에 활용…안봉근 수사 촉각
-문건 생산당시 靑 근무 조윤선 항소심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 문건을 확보하고 국정농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청와대로부터 제2부속비서관실의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제출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본래 영부인 의전을 담당했던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을 겪은 청와대는 2015년 1월 제2부속실을 폐지한 바 있다.

폐지 전까지 제2부속실의 책임자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안 전 비서관은 최 씨가 장관급이 이용하는 이른바 ‘11문’(청와대 정문)을 통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안 전 비서관의 고교 후배이자 제2부속실 소속이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제2부속실 문건을 확보하면서 향후 안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 재수사의 주요 타깃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로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지만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나와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 받았을 뿐 사법처리는 피했다. 현재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만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헤럴드경제DB]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련 추가 물증이 나올 지도 관심이다.

이번에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문서파일 9308건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한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 겹친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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