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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청구 시 중요한 것은

이혼 이후의 삶은 제2의 인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 자금 문제는 가장 먼저고려하여야 할 문제다. 따라서해당 과정 중 이혼재산분할은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유책 배우자, 가정파탄의 원인, 각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함은 결혼 후부터 생성된 재산부터 이혼성립 시기까지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부부 당사자의 명의가 따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다른일방이그특유재산의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라면 그증가분에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포함시킬수있다.

이와 별개로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외도당사자인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며, 고부갈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라면 시어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 선에서 산정이된다.하지만어떻게주장하고입증하느냐에따라그 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질 수도 있으며, 높아지면 이보다 훨씬 높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금액의 책정은 유책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유책 배우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과이혼위자료를청구함에있어 당사자가원하는바를논리적으로주장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근거를제시해야만 소송의 흐름을 본인에게긍정적인방향으로이끌어올수있기 때문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이혼소송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차근차근 짚어가며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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