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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원 의원 “‘보신탕’ 금지하는 법안 발의 예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개고기 식육’ 반대 의사를 밝히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29, 30일 이틀에 걸쳐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반려동물은 인류의 친구다. 개고기 식육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표 의원은 “학대하거나 잡아먹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신뢰의 위반, 즉 배신 행위다. 동물보호는 곧 생명 존중, 인간성의 기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고기 식육’에 대한 정부 측의 애매모호한 태도도 비판했다.

표 의원은 “정부가 수출의존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개고기 식육 지체를 감추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용 사육과 도축과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가축’ 범위에 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진=표창원 의원 인스타그램

이어 “그렇다 보니 위생관리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항생제와 살충제, 세균 덩어리인 개고기 유통 판매 및 섭취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와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 경동시장 등 전국 25개 시장의 개고기 점포 93곳의 살코기를 구입해 9종류의 항생제 잔류 여부 및 정도를 검사한 결과 64.5%인 60개 점포의 살코기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표 의원은 “일부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개식용을) 방치하고 있으나, 평창 동계 올림픽 전까지 반드시 확실한 불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보신탕이 한국의 고유문화라며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했다.

그는 “나는 개고기를 먹은 소비자를 처벌하자는게 아니다. 위기에 처한 개들과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해외에서 부당하게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반려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드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고기 식육을 반대하는 해당 글은 게재 된 지 하루도 안돼 동물 애호가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연이어 게재 된 두 개의 글 모두 폭발적인 ‘좋아요’ 수를 받으며 여러 커뮤니티로 공유 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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