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 기자]성남시는 내년 4월 완공되는 성남시의료원에 ‘새집증후군’를 선제차단하고, 실내공기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위해 국내 최초 기능성 자재로 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도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고있다. 성남의료원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이재명, 성남의료원 ‘새집증후군’ 선제차단한다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성남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부 기준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시행중인 ‘성남시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를 마련, 시행중이다. 기능성 자재는 오염 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자재다. 시공 비용이 만만치않아 건설업계도 꺼리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30가구 이상 공공주택과 공공건축물에 이 기준을 어김없이 적용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만 적용대상이고, 권장기준도 5%∼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남시는 3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모두 적용하고 흡착 흡방습 항균항곰팡이 등 4개 기준을 ‘의무’로 적용해 새집증후군을 강력 차단하고있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이나 건물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이다.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ㆍ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오염된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 시키지 않으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등을 일으킨다. 병원에서 발생하면 환자나 가족이 치명적이다.

성남의료원에 시공되는 미세먼지 처리필터는 인체에 가장 해롭고 정화하기 힘든 초미세먼지 2.5㎛ 크기의 미립자를 99%이상 제거는 물론 0.5㎛ 크기의 미립자를 95%이상 제거하는 고효율의 필터를 적용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의 먼지이며, 초미세먼지는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이재명, 성남의료원 ‘새집증후군’ 선제차단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비가 약 5억6000만원 정도 늘어나지만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환자과 가족 건강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성남시 의료원은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옛 성남시청 부지에 건립중이다. 현 공정률은 약 51%이다. 지하4층, 지상9층, 513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성남의료원 설립은 성남시장 도전을 결심하게된 이 시장의 ‘정치적 보물1호’다.

한편 성남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따라 성남 고등지구 S2블럭(호반 베르디움 768가구), 분당구 백현동 판교더샵퍼스트파크(1223가구), 위례 부영임대아파트(566가구) 등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에 기능성자재를 사용토록하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예외없이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