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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잡는’ 요가매트…4개 중 1개 불임ㆍ발암 유발 유해물질 과다 검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이젠 하다하다 요가매트까지 걱정해야 되냐.”

살충제 계란 파문에 이어 E형간염 유발 유럽산 햄ㆍ소시지, 유해 생리대와 기저귀까지 최근 한달 새 소비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질대로 커진 가운데, 이번엔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ㆍ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이 중엔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제품도 2개나 있었다.


조사대상 요가매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21.2∼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함유하고 있었다.

PVC 재질 2개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4만6827.8mg/kg) 초과해서 나왔고,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화합물 중 나프탈렌이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를 3.1배(6.19mg/kg) 초과해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화합물 중 벤조 퍼릴렌이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2.8배(1.4mg/kg) 웃도는 양이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성조숙증, 여성불임,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하며, 그 일종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발암성 등급 B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등을 초래한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화합물 중 나프탈렌과 벤조 퍼릴렌은 신장 독성 및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30개 제품 가운데 36.7%인 11개 제품에는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18.2%)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 각각 검출됐다.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은 데다,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커 특별히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 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환경부에는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ㆍ광고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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