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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횡령ㆍ배임사건 우수수…‘투자자 주의보’
- 횡령ㆍ배임 발생 및 사실확인 상장사 24곳
- 코스닥 뿐아니라 코스피 상장사도 다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들어 상장사의 임직원 횡령ㆍ배임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간 횡령ㆍ배임은 코스닥 기업에서 주로 등장하는 소재였으나, 올해는 유가증권(코스피) 상장사도 다수 연루된 상태다. 시장의 신뢰도 추락은 기본이다. 일부 기업은 재무건전성 악화에 상장폐지까지 거론되면서 투자자들은 ‘냉가슴’만 앓는 상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ㆍ코스닥시장에서 횡령ㆍ배임 발생 및 사실확인을 공시한 곳은 24곳이다.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이런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의 수(22곳)를 넘어섰다. 


최근 검찰이 한국항공우주(KAI)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의 관련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결과에 따라 이런 상장사의 수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횡령ㆍ배임사건은 코스닥 기업에서 ‘잦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의 절반(12곳)이 코스피 기업이다.

코스닥에서는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건(98억원), 유선근 동성화인텍 전 상무(7억원) 사건 등이 공시됐다.

C&S자산관리는 직원 박 모 씨가 19억5000만원을 횡령한 정황에 더해 반기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태다.

이들 상장사는 임원이 횡령ㆍ배임에 연루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직원은 배임ㆍ횡령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이를 알려야 한다.

아예 회사가 횡령ㆍ배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런 혐의가 ‘횡령ㆍ배임공시’가 아닌 ‘기타 시장안내’로 알려진 일도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서울 서부지검의 공소장을 통해 헨리킴 조 전 메이슨캐피탈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164억원)를 확인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달 초 공시했다.

메이슨캐피탈은 이달 2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주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심정이다. 소액주주 A 씨는 “상장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배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결국 그 손해는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배임에 따른 상장폐지 제도의 폐지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거래소는 회사 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ㆍ배임사건과 관련해 재무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통제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서를 내야만 한다”며 “이 같은 절차가 조기에 완료되지 않으면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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