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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다음달 소규모 조적조 건물 안전점검
- 1996년 지어진 208개동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ㆍ사진)는 오는 9월 한 달 간 지역 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208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1996년에 사용승인이 이뤄진, 즉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건물이 그 대상이다.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16개동과 5층 이하 단독주택 192개동으로 구분된다.


건축사협회 추천을 받아 선발한 건축사 7명이 점검한다. 이들은 구역을 나눠 직접 건물 외관과 구조부를 육안 점검하고, 균열 등 보수가 필요하면 소유주에게 알리고 공사에도 보수 요청 공문을 보낸다. 상태가 불량한 건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한다.

상태가 양호하면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는 해당 가구주 또는 세입자에게 미리 안전점검 시행 안내문을 발송,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벽돌, 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린 조적조 건물은 내진 성능이 부족한 만큼 소유주의 자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는 2001년부터 조적조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1개를 점검, 상태가 불량한 5건은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구민들 스스로 건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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