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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기차표, 코레일 예매 성공하려면…“회원가입 먼저, 앱으론 안돼요”
[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기대되는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얻기 위한 ‘전쟁’이 29일 오전 6시 시작됐다.

코레일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추석 승차권을 판매한다.

29일은 경부ㆍ경전ㆍ동해ㆍ충북선 등, 30일에는 호남ㆍ전라ㆍ장항ㆍ중앙선 등 내달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 운행하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한다.

[사진=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KTXㆍ새마을ㆍ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되는데, 인터넷 예매의 경우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예약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간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접속 후 3분이 경과하거나 60초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되기 때문에 신속한 예매가 필수다.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예매는 1회에 최대 6매까지,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30일 오후 4시부터 9월 3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30일 오후 4시부터 평상시처럼 홈페이지와 ‘코레일 톡’, 자동발매기 및 역 창구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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