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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외곽팀 활동 유의미한 증거 확보”…법원 ‘원세훈 생중계’ 불허
-檢, 사이버활동 지시ㆍ공모 관련 진술 등 제출
-法 “원세훈 선고 생중계 불허…피고인들이 부동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28일 오전 해당 자료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수일 간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 지시ㆍ공모와 관련된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변론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이날 오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단체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수사팀은 지난 23일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이들의 주거지를 비롯해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였던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 등 전국 3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동시에 외곽팀장들을 연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관련 진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등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속도는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 전 원장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다시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신청서를 받아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현재 변론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이 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 당일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데다 피고인들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춰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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