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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많은 수리온 헬기, 전력화는 계속 될 듯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전력화 중단을 통보했으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곧 이를 따르지 않고 ‘전력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17일 체계결빙 등의 문제로 수리온 헬기가 비행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방위사업청에 수리온 헬기 전력화 중단을 통보했지만, 군당국이 고심 끝에 이를 따를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28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육군의 입장을 검토해온 방사청은 최종 감사원의 전력화 중단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추위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관계자 등은 “방추위가 조만간 회의를 열어 감사원이 제기한 안전성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고, 우리 군의 형편상 수리온 헬기 전력화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당초 감사원에 수리온헬기 전력화 중단 통보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란만 커지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방추위가 이렇게 결정해도 감사원 통보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방추위 결정 내용이 국무회의에 보고돼 재가를 받는 형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사청 헬기사업 담당자 등 2명이 강등을 요구한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고, 육군도 수리온 헬기 안전조치 소홀을 이유로 감사원이 통보한 관련자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제기한 수리온 헬기 체계결빙 문제에 대해 항공기 개발시 체계결빙능력은 필수가 아닌 옵션이며 ‘착빙지역 의도적 비행금지’ ‘착빙조우시 신속히 이탈’ 등 결빙과 관련한 교범대로 운항하면 비행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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