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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고속도로 역주행’…만취 30대 여성, 7중 추돌사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최 모(33ㆍ여)씨는 27일 오전 3시쯤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분기점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1차선을 역주행해 달리다 마주 오던 김 모(50)씨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2%에 달했다.

27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분기점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1차선을 역주행해 달리던 최모(33ㆍ여)씨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마주 오던 김 모(50)씨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고 후 600여m를 더 주행한 최 씨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가 마주 오던 염 모(58)씨의 K7 승용차에 운전석 뒤쪽을 들이받혀 2차로로 튕겨 나간 뒤 신 모(33)씨가 모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시 부딪혔다.

최초 사고 당시 다른 차량 1대가 파편에 맞아 파손됐고, 1차로에서 김 씨의 택시를 뒤따르던 방 모(37)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 2차로에 있던 김 모(30)씨의 BMW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이어졌다.

이 사고로 최 씨의 제네시스에 타고 있던 이 모(34)씨가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옮겨졌고, 최 씨와 택시 승객 배 모(38)씨, 염 씨 등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 씨가 술에 취해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 상태”라며 “동승자 이씨가 회복하는 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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