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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현행 ‘1년경과 2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1년경과 1억원 이상체납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세 미수납액은 2013년 19조 2000억원에서 2016년 31조 5000억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어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의 체납액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어 체납자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여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액 명단공개 범위는 2004년 제도도입 당시 ‘2년경과 10억원이상’에서 2017년에 ‘1년경과 2억원’까지 확대된바 있다. 

체납액 명단이 공개되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도 함께 증가하여 2004년 170명, 397억원에서 2015년 7916명 8111억원으로 약 46.6배와 20.4배 증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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