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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재용 선고③] ‘뇌물’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286일 간의 기록
-53차례 공판, 59명 증인...자정 넘겨 팽팽한 공방
-1심선고 방청권 30장에 15대 1 최고 경쟁률 기록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25일 내려진다.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농단 관련 ‘삼성 뇌물’ 수사가 시작된 지 286일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을 전제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부터 본격 시작된 공판은 주 3~4회, 1회 평균 9시간에 달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총 53차례의 공판과 5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졌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핵심 현안이었는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뇌물수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이 부회장이 최순실(61)씨와 정씨의 존재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20여명의 변호인단과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를 비롯한 5명 내외의 특검이 법정 공방을 다퉜다.

재판은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가장 길었던 지난 5월 31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은 재판 시작 16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2시께 끝났다. 지금껏 국정농단 재판 가운데 최장 기록이다.

치열했던 방청권 쟁탈전도 이목을 끌었다. 지난 7일 법원종합청사 앞은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 법정 자리표를 얻기 위한 줄로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지난 22일 진행된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454명이 몰리며 15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원은 대법정 방청석 150석 가운데 30석을 일반 방청객에 배정했다. 선고 공판 생중계 논의도 있었지만 지난 23일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촬영·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직원 4명에게 7년~10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은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거나 기대를 한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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