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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째 재판 ’국정원 댓글 사건‘ 새 국면 맞나
-檢 ‘민간인외곽팀’ 규모 구체적 파악, 공소장 변경 신청
-국정원법 위반 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여부 관건
-1,2심 반전에 대법원서 또 바뀐 결론, 파기환송심 결과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외곽팀’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13년 기소돼 4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4일 법원에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추가 확보된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과 양형 자료 반영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동원에 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외곽팀 팀장 김모 씨의 주거지와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부터 민간팀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를 제출받았다. 외곽팀 팀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도 이틀에 걸쳐 검찰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원 전 원장의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판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정보원법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론이 집중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통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사가 팀장을 맡았던 수사팀은 두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보복성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2014년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핵심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 ‘시큐리티’ 명칭의 파일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면 원 전 원장이 실형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파기환송심은 무려 2년 여 간 진행되면서 도중에 재판장이 바뀌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 개의 여론조작 외곽팀을 운영하고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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