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강요ㆍ아동복지법 위반ㆍ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0)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애견카페 직원 유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요행위를 방조한 윤 씨의 여자친구 유모(1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인근에서 A(당시 16세) 군이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윤 씨는 겁에 질린 A 군에게 지난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애견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청소와 빨래, 설거지, 도배, 페인트칠 등을 강제로 시키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불태우는 등 A 군을 괴롭혔다.
또 윤 씨와 애견카페 직원 유 씨는 4월 18일 양천구의 한 노래방에서 A 군과 친구 2명을 폭행하고 집으로 데려와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윤 씨는 나무 밥상으로 A 군을 내리쳐 허리를 다치게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해자 A 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대한 정신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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