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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하면 신고” 오토바이 훔치려던 10대 협박한 20대男 징역
[헤럴드경제]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적발된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감금ㆍ폭행한 애견카페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강요ㆍ아동복지법 위반ㆍ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0)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애견카페 직원 유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요행위를 방조한 윤 씨의 여자친구 유모(1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인근에서 A(당시 16세) 군이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윤 씨는 겁에 질린 A 군에게 지난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애견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청소와 빨래, 설거지, 도배, 페인트칠 등을 강제로 시키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불태우는 등 A 군을 괴롭혔다.

또 윤 씨와 애견카페 직원 유 씨는 4월 18일 양천구의 한 노래방에서 A 군과 친구 2명을 폭행하고 집으로 데려와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윤 씨는 나무 밥상으로 A 군을 내리쳐 허리를 다치게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해자 A 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대한 정신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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