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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는 유죄”…항소심서 1심 ‘무죄’ 뒤집어
-재판부,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는 상대적 자유”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부장 박남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난 그해 10월 29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A 씨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구절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 입영거부를 한 것은 소극적인 양심 실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영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되고, 이러한 권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직결된 것으로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1심을 맡았던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어둡다고 하더라도 진정 이 땅에서 대결을 피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피고인과 같이 처벌을 감수하고 평화를 택한 용기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상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해서 곧바로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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