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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탈검찰화’ 2018년까지 완료
-법무·검찰 개혁위, 첫 번째 권고안 발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에 따라 내년까지 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 상당수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행규칙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는 문구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해온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같은 작업을 통해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의 보직에 비 검사 출신 외부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과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등 각 부서 과장급도 같은 시기까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일임한 만큼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실이 생긴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판사 출신의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임명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등도 외부인으로 채울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처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기존 검사 인력을 대체할 경력 법조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에는 국가송무과나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등 업무 특성상 법조인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기 어려운 부서들이 많다. 경력을 인정받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박봉인 법무부 공무원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법무부는 17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과장급 인사 16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검사를 법무부에 발령냈다.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등 5자리를 공석으로 비웠을 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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