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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선고 D-1] 미리 보는 재판정 모습…재판장 공지→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주문낭독
이재용(2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53회 공판이 있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다. 재판 내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과 ‘일방적 추측만 난무한다’는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선고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194호(사건번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는 공지와 동시에 시작된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듣는다. 특검팀은 이들과 마주 보는 반대편 검사석에 앉는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로 유ㆍ무죄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전망이다. 특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활동과,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각각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이 끝나면 재판부는 형량을 부과하는 기준을 밝히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유죄부분은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을 구형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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