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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소음·먼지 저감 조례’ 자치구 첫 제정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고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접 관련 조례 제정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송파구에는 문정, 위례 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조례에는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등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에 해당된다.

또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은 생활소음기준치(주거지역 주간 65㏈)보다 더 높은 소음 발생 시 장비사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시공사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해야 한다. 특히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야한다.

이 밖에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급적 동시에 진행 하고,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물청소해 먼지 발생을 줄여야한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 발생 공사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음 측정과 지도 점검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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