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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신임 대법원장 ‘깜짝 인사’…김명수 춘천법원장 지명
-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들과 기수 역전
-국제인권법학회 회장 출신, 법원행정처 경험 전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사법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깜짝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현직 법원장을 바로 대법원장에 지명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사법연수원 15기 출신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 12~14기가 주축인 대법관들과 ‘기수역전’도 벌어진다. 당초 전수안 (65·8기) 전 대법관과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두 인사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깜짝 인사를 통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꼽히던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는 데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제인권법학회는 지난 3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구조에 관한 일선 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현재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계기가 됐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김형연(51·29기) 전 판사도 국제인권법학회 간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당장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12기) 대법관과 박보영(56·16기) 대법관 후임 인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법원장으로 나가 있는 사법연수원 15기는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진보적 성향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외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후보자가 오는 9월 29일 임기를 시작하면 당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하는 사법개혁안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1일 예정돼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판사 사무분담권을 일선에 배분하는 방안이 현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실무제요를 발간하는 등 민사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감수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남과 차녀도 모두 판사로 임관해 재직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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