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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형태 고용 확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진행중인 근로감독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확인돼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의 고용이 이뤄졌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본사가 업무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최종결정을 내리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향후 제빵기사 4500여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여서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제빵기사’로 이뤄진 4자 관계의 복잡성으로 최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의견을 정리한 뒤 프랜차이즈 등 유통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법리검토를진행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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