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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 21일 첫 재판…치열한 법리 공방 전망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허위사실 공표 혐의 5명 공판준비기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이 21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책임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40ㆍ구속) 전 최고위원, 이유미(38 ㆍ구속) 씨와 이 씨의 남동생(37)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당 관계자들이 제보 조작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검증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작된 제보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책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조작을 사실상 종용했고,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단이 준용씨의 특혜채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재차 열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대선 당시 추진단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도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 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5월3일 이 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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