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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서 야간근무 중 사망한 30대 임상병리사…法 “업무상 재해”
-法 “야간근무 3년간 전담하며 누적된 스트레스 영향”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서울대병원에서 응급검사실 야간근무를 전담하다 숨진 30대 임상병리사에게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배모(당시 37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10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일했던 배 씨는 2012년 3월 진단검사의학과 응급검사실로 발령받아 3년간 야간업무를 전담해왔다. 배 씨는 2015년 2월 16일 오후 6시쯤 출근해 검체(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검사하던 도중 쓰러져 같은 날 밤 10시 25분께 동료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이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배 씨는 평소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2인 1조의 격일제로 근무하며 혈액검사와 응급화학검사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응급검사실의 조직개편에 따라 주간에 실시하던 25종의 검사항목이 추가되며 업무 부담이 늘었다. 특정시간대의 1인당 검체 접수건수와 검사항목 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제한된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내야하는 압박과 오류가 있어선 안된다는 부담감이 컸다. 접수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로부터 결과독촉이 많았고 시간을 지키지 못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야간에는 검증 전문직원이 없었던 탓에 정신적 긴장도가 더 심했다.

이에 야간전담 직원은 2년 후 주간 근무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배 씨보다 더 오랫동안 야간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먼저 보직 전환되며, 결국 배 씨의 보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씨는 별도로 시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아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배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유족은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야간 근무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고 배 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 씨는 스트레스가 심한 응급검사실의 야간근무를 3년이나 전담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배 씨가 사망 6개월 전부터 담당하던 업무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됐고 그러한 부담이 급성 심장사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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