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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4~5월 살충제계란 발견…3개월간 ‘쉬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5월 실시한 친환경 계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그 뒤 해당 농가 계란을 폐기하도록 조치했지만, 당시 관련 내용을 철저히 함구했고 그 뒤에도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에서 5월26일까지 실시된 친환경 계란 인증 조사에서 충남 농성의 한 농가 계란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허용기준치(0.01ppm)를 초과(0.03ppm)한 사례가 나타났다.


김영록 장관(왼쪽)과 이현규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농식품부는 해당 계란의 친환경 인증표시를 제거하고, 유통 중인 계란은 폐기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이 검출될 경우 통상 1~3개월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해 유통된 계란은 폐기하고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 농가에서도 비펜트린이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넘기지 않아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는 처분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대형마트나 도매상 등에서 판매되는 계란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가 된 4~5월 검사의 경우, 157종의 친환경 계란을 수거해 검사가 이뤄졌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런 조사 뒤 행정처분까지 내리고도 결과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검사에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이 검출되자,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긴급 중지시키고 대대적인 전수검사에 착수한 것과 달랐던 대처다.

농식품부 측은 당시에는 일상적인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발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럽 살충제 계란 문제가 일파만파됨에 따라 검사를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년 4~5월에 농식품부가 157건의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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