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만 나오면 친환경 인증마크만 뗀 채 판매가 가능하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북 순창의 한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이 농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으로 어떠한 살충제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곳이다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
하지만, 농식품부는 기준치 이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친환경 인증마크만 뗀 채 판매 가능하다고 해 논란이 커졌다. 현행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가 검출돼야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다른 친환경 농장 역시 친환경 인증마크만 떼면 유통할 수 있다.
친환경 인증마크 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농장들은 곧바로 다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만 친환경 표시 정지 처분만 주어지는 것이다.
사실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한 법적 처벌 없이 시간만 지나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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